스냅챗은 2013년 메신저에 사용자의 현재 이동 속도가 표시된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속도 필터’ 기능을 도입했다. 과속과 무모한 속도 경쟁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스냅챗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능을 유지해 왔다. 오랜 비난에도 꿋꿋이 버틴 스냅챗이 6월17일(현지시간) 속도 필터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무려 8년 만이다. 왜일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속도 필터 제거를 밝힌 스냅챗의 이번 결정의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속도 필터를 쓰는 사용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용자 안전보다 무의미한 기능이기에 삭제됐다고 보는 게 맞다.

스냅챗은 속도 필터와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2017년 위스콘신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10대 3명이 사고 직전 시속 190킬로미터로 과속 주행하며 속도 필터 사진 공유 사실이 확인됐다. 부모들은 스냅챗의 속도 필터가 사용자를 과속 주행하도록 내몰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를 보면 일반적인 경우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사용자 저작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스냅챗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기각해달라 요청했다. 지난 5월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사고가 통신품위법 230조와 무관하다며 소송 진행을 명령했다. 스냅챗이 서둘러 속도 필터 제거를 밝힌 것은 불리한 판결을 우려한 조치로 판단된다.

​스냅챗은 속도 필터 제거까지 꼼수 운영을 해왔다. 속도 필터 아이콘을 눈에 덜 띄도록 변경하고 ‘운전 중 사용 금지’ 경고창을 띄웠다. 최근에는 공유 최고 속도를 시속 35마일(약 56킬로미터)로 제한했다. 결국 논란의 속도 필터는 이제서야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