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맥북 ‘나비식’ 키보드 피해 소송인들에게 에드워드 다빌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사가 ‘집단소송’ 지위를 인정했다. 3월8일 비공개로 결정된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저지, 워싱턴, 미시간 등 7개 주 나비식 키보드 구조의 모든 맥북 사용자가 애플로부터 손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2015년 맥북을 시작으로 맥북 프로, 맥북 에어에 이르는 모든 맥북 라인업으로 ‘나비식’ 키보드를 확대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기판과 키보드 틈 사이에 먼지, 이물질이 끼며 키가 제대로 눌리지 않거나 두 번씩 눌리는 등 오작동이 빈번했다. 소비자 항의에 애플은 설계 결함을 인정했고 2019년 7월 나비식 맥북 대상의 ‘키보드 무상 수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모델 사용자는 구입일로부터 4년간 무상 수리 자격이 주어졌다.
애플은 먼지 유입을 막기 위한 얇은 실리콘 막을 추가하는 개선을 시도했으나 결국 2019년 나온 16인치 맥북 프로부터 나비식 키보드를 포기했다.
애플의 대응에도 미국을 포함한 각국 사용자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판결이 난 이번 소송은 2018년 시작됐다. 소송의 요지는 애플이 나비식 키보드 결함을 출시 전 파악했을 뿐더러 출시 후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수년간 판매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애플이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거래법, 플로리다주 사기 및 불공정 거래 관행법, 미시간주 소비자 보호법 등 7개 주에서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전국 규모로 집단 소송을 확대하기 위해 피해 사례와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