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반독점 감시 기구는 애플이 아이폰 방수 성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1천만 유로, 우리 돈 13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아이폰8 시절부터 방수 기능을 적극 홍보해 왔다. 기종에 따라 1-4미터 깊이에서 최대 30분을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을 컽들였다. 이탈리아 규제 당국은 애플의 이 같은 설명이 흐르지 않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제한적이고 통제된 상황을 가정한 결과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아이폰이 완벽한 방수 기능을 갖춘 제품이라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도(misleading)’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수 기능을 ‘공격적인(aggressive)’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했음에도 침수 피해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부당하다고 했다.

​이탈리아 반독점 감시 기구가 애플 측에 벌금을 부과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한 고의로 처리 속도를 제한한 사건에서 1천500만 유로(약 198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 아이폰12 방수 및 방진 기능 부연 설명 캡처

한편, 애플은 아이폰12 기준 방수 및 방진 사양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제어된 실험실 조건에서 진행된 테스트 결과라는 설명과 IP68 등급의 생활 방수(최대 수심 6m, 최대 30분) 및 방진 기능을 한다고 표기해뒀다. 또 생활 방수 및 방진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제품이 자연스럽게 마모됨에 따라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이폰이 물에 젖어 있을 때 충전을 시도해선 안 되며, 액체에 의한 손상은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 방수일 뿐 맹신은 금물
얼리어답터 뉴스 에디터입니다.